[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자백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 참가활동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서 승부조작 사실을 털어놨으며, 구단은 이를 KBO에 통보했다. 유창식은 한화 소속이던 지난 2014년 4월 1일 대전 삼성전서 볼넷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작에 가담했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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