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16억원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홍권)에서는 10일 오후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상당의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는지, A씨의 4차 임신이 실제로 있었는지, 김현중이 A씨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모두 없었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 김현중에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과를 받은 후 소를 취하했다. 그해 2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4월에는 첫 번째 임신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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