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9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를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기존엔 금융협회의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잠자는 계좌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 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계좌)의 30만원 이하 잔고는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은 내년 말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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