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편리한 서비스’는 18일 개시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그러나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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