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그러나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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