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재명(53)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이 조의연(5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과거 조의연 부장판사는 신동빈(일본어명 시게미쓰 아키오·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바 있다.
이하 19일 이재명 시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 걸어야!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된 예가 없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경영승계의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 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입니다. 회사 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입니다. 족벌세습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재벌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부와 기회를 중소기업, 노동자,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촛불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창단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성남체육관)=김승진 기자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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