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근 20년 전인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만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진범을 패터슨으로 특정하고 2015년 9월 패터슨을 다시 구속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법원은 둘의 진술, 혈흔 위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을 종합할 때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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