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가수 김창렬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김창렬은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퍼졌다.
이에 김창렬 측은 2015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 판매해 김씨 명예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의 그간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렬 측은 퍈결 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의견에 패소해 억울하다. 항소할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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