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검사)은 이희진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진 씨는 2015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방송에 출연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피해자 28명에게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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