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반면 박상진 사장의 영장은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 뇌물을 건넨 혐의.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 청구됐던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이에 대해 “박상진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실무적인 자금 지원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죄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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