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세운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20일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태, 최상목 등 박 대통령측이 요구한 세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내달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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