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아이언 불구속 기소…‘성관계 중 여자친구 폭행’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 폭행 및 자해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말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별 통보에 목을 조르고 얼굴, 손 등을 폭행했으며 흉기로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언은 앞서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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