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전포고했다.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에 15일 소환날짜를 통보할 예정인데, "조율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 저희가 통보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건은 특검에 넘어가기 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시도했으나 불소추 특권을 앞세운 대통령측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할 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친박 의원 및 보좌관들과 함께 검찰 조사 대응 등 '사저 정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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