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여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받은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전 대판관은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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