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및 박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AFPBBNEWS=News1 검찰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권리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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