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정농단 사태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제부터 구치소에서 일반면회를 할 수 있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 넉달간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반면회가 가능해졌다.
법원측은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가족, 지인 등 일반 면회가 가능하고 옷, 음식, 약, 책 등의 반입도 가능하다.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접견 금지도 풀렸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동윤, 동료 배우 김승윤과 10월 결혼 발표
▶ 양준모 이혼 및 스피카 출신 양지원과 재혼 발표
▶ 미스코리아 진 우서윤, 압도적인 비율과 핫바디
▶ 블랙핑크 리사, 아찔한 블랙 비키니 자태 공개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마이너리그로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