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지난달 24일 7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 모텔 화재사건이 투숙객의 실화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모(50)씨와 박모(32·여)씨를 중과실치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와 박모씨는 화재 발생 당일 모텔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박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어 불이 붙었다.
이 화재로 모텔 8층에서 투숙 중이던 구모(28)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숨지고, 다른 투숙객 6명은 부상을 당했다.
둘은 지난달 21일 휴대폰 채팅을 통해 만나 이 모텔에서 3일간 환각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마약류 범죄는 사형" "죄없는 사람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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