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법원이 코미디언 이경실에게 지난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실은 지난 2015년 당시 남편 최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노린다는 음해성 게시물을 SNS에 올린 바 있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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