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 4대 권리와 2대 의무? (여성가족부 공식자료)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가족부가 이들이 참고할만한 법률지식을 안내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은 만 19세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됐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기념일로 1973년 첫 시행.

올해 성년이 되는 국내 청소년들은 1998년생 65만여 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성년의 날을 맞이한 1998년생들은 4대 권리와 2대 의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성년이 되는 청소년 : (’15년) 69만0899명 → (’16년) 66만8266명 → (’17년) 65만0167명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잘못을 저지르면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어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내기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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