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불구속 기소…의무경찰은 퇴소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의무경찰에서는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탑은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 흡입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탑은 모발감식결과에서 양성반응을 얻었고, 경찰은 지난 4월25일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탑은 지난 2월 입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하지만 곧 경찰복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조만간 복무지에서 퇴소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이 의무경찰에서 퇴소한다면,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만약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다면 탑은 재입대를 해야 한다. 경찰로는 다시 복무하기 힘들어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한번 방출된 부대에서는 다시 입대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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