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성관계 중 부탁 받아 때렸을 뿐”…징역 1년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26)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에 대한 상해 및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은 앞서 공판 때 “때리거나 협박한 적 없다. 성관계 중 부탁 받아 때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0일이다.

아이언 징역 1년 구형=아이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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