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유진박(42)을 도울 한정후견인 선임이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 제21 가사단독재판부는 유진박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 복지재단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법원의 선임은 유진박 어머니 여자 형제 중 하나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지정되지 않아 유진박 이모는 신청을 취소해버렸다.
유진박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출연 모습 자연스럽게 한정후견인 선임도 효력을 잃게 됐다. 유진박은 줄리어드스쿨 음악학사 출신 전자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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