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한 유튜버 김윤태 ‘벌금 200만원’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시키면 아무거나’하는 유튜버 김윤태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윤태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당 지적 장애인을 데려와 욕설과 비하를 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에도 수많은 말썽을 일으킨 김윤태는 결국 3번의 경고 누적으로 유튜브 계정 해지 및 영구 정지를 당했다.

사진=김윤태 영상 캡쳐
그런데 논란은 계속됐다. 새 유튜브 채널을 생성한 김윤태는 ‘유튜브 계정해지, 정지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윤태는 “첫 번째 경고를 받은 이유는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내게 50만원을 지원한 초등학생에게 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계정 정지를 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내게 악성 댓글을 보내는 초등학생의 학교에 전화해 정의를 구현을 했는데, 결국 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윤태는 “두 번째 경고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세 번째 경고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서 열 받는다”며 “내 부모님을 욕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고 강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김윤태에게 비난의 화살을 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5월 말, 김윤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약식기소란 공식적인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김윤태는 개인 콘텐츠 활동은 하고 있진 않지만, 타 유튜버, BJ 방송을 통해 얼굴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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