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뜨거운 사이다’ 박혜진 아나운서가 소년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On Style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은 소년법 폐지 논란을 다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화인터뷰에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난 피해자중심주의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뜨거운 사이다’ 박혜진X김현숙 사진=‘뜨거운 사이다’ 방송캡처
박혜진 아나운서는 “소년법 처벌 강화에 동의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김현숙도 “우리 때 14살과 요즘 14살은 다르다. 소년들이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며 “강력한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명쾌한 설명으로 소년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