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조영남 사기 인정, 징역 10월·집유 2년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강호 판사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호 판사는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영남이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판결 후 조영남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손을 내저으며 차량을 타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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