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윤계상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윤계상 탈세’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A 씨가 윤계상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A씨는 윤계상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감독 강윤성)이 흥행 강세를 보이자 지난 11월 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윤계상의 인스타그램 게시글마다 탈세를 저질렀다는 댓글을 달고, 윤계상 관련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이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으며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인 바도 있다.
이에 참다못한 윤계상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마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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