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서희가 강혁민에게 피소된 것 때문에 집행유예 실효 후 실형이 집행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얼짱 출신 작가 강혁민은 8일 한서희 등 1만여 명을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집행유예라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바로 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줘”라고 반응했다.
한서희가 강혁민에게 피소된 후 SNS에 게재한 사진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20일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확정됐다.
한서희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려면 ‘유예기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강혁민이 제기한 소송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한서희 현재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한서희의 대마·LSD 매수·사용·흡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마를 재차 사들였다”라고 꾸짖기도 했다.
한서희는 201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했으나 TOP10 직전 탈락했다. 이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있었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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