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신사동호랭이가 17억원 채무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생 제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회생 제도는 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단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24일 한 매체는 신사동 호랭이가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나나컬쳐 관계자는 “신사동 호랭이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 신사동호랭이 개인의 채무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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