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고, 이에 A씨와 B씨는 강간미수로 C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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