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강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소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10월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그는 27일 오후 8시 19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또한 강모씨는 신해철의 의료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업무상과실차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된다”며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옳다고 판단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