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상우, “합의된 관계” 해당 여성 무고죄로 고소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우완투수 조상우(24)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상우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을 지난 8일 무고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다만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포수 박동원(28)은 이들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우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28)과 조상우(24)가 지난달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 23일 새벽 원정 숙소 내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상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은 성폭력 수사가 끝난 뒤 무고죄를 다루도록 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지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8일 두 선수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상우는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동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뜨고 방으로 갔다"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일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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