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서희가 마약 유죄 확정 판결자 신분임을 드러냈다.
한서희는 11일 오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셀카 게재로 근황을 공개하면서 “약물 수강을 들으러 간다”라고 덧붙였다.
‘약물 수강’은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의미한다. 2017년 9월 20일 한서희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
한서희가 11일 ‘약물 수강을 들어간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셀카. 사진=한서희 SNS 한서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벌이 확정됐기에 2심 재판부가 명령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준수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한서희의 대마·LSD 매수·사용·흡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마를 재차 사들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서희는 201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했으나 TOP10 직전 탈락했다. 이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있었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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