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조영남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조수가 대작한 그림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6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조수에게 작품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은 나머지 덧칠과 서명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조영남은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고가에 판매해 1억 9,600만 원 상당의 편취를 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조영남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조수를 쓴다는 사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왔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를 사용한다. 조수를 사용한 걸 알리지 않는다면 대부분 화가들의 작업은 불법이다. 앤디 워홀도 살아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의 항소심은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한다면 다시 긴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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