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가 변호를 맡은 배우 김부선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였고, 김씨의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을 청구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강용석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달 14일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된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아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강용석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진행되는 김부선의 재판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를 판단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강용석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김부선의 ‘여배우 스캔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강용석은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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