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의 심판 대상이 된 1호 연예인이 됐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심지어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적발된 음주운전만 4번째였다.
아울러 손승원이 더 큰 비판을 받은 이유는 사고 이후 도주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150m 가량 달아났으나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손에 붙잡혔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손승원은 이에 대해 “사고 직후 차를 세울 데가 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도망갈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연예인에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승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너를 기억해’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여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