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와이 측 “구하라, 1월 말 전속 계약 만료”(공식)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구하라가 소속사 콘텐츠와이와 전속 계약 만료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콘텐츠와이 관계자는 1일 오후 MK스포츠에 “구하라와 지난 1월 말부로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계약 없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구하라와 콘텐츠와이의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사진=김재현 기자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9월 13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시작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에 대해서는 동영상 유포 협박 및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구하라는 지난해 12월 일본 카나가와 켄민홀에서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고맙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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