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21·한국체대)가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7일 김건우에게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건우를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더불어 견책을 받았다.
관리위원회는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숙소 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김건우는 지난 2월 24일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를 본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해 적발됐다.
김건우는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선수촌은 숙소 내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곳이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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