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법 따라 시시비비 가릴 것”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차량 사고를 낸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뒤쫓아 가다가 발생한 일이다. 고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사고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는 일을 당했다. 이에 그는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방식의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민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나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 열린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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