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LM, MMO에 권리 양도…신뢰관계 무너졌다”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MMO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한 LM엔터테인먼트와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전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심문이 열렸다. 강다니엘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양 측 변호인은 직접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강다니엘 측은 “채권자(강다니엘)와 채무자(LM)는 전속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서 체결했다”면서 “표준전속계약서상 지위와 권리의 일부 양도를 허락했다. 이후 사전 동의로 변경됐다. 어쨌든 권리와 지위에 대해 사전 동의가 요건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채무자와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는 전속계약 발효 직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는 이를 뒤늦게 알고 항의했다. 전속계약을 중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LM 측이 보낸 내용 증명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가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하자 채무자 측은 ‘귀하가 해지를 원한다면 MMO와의 계약을 수정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전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과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비교하며 LM 측이 제3자인 MMO 측에 출연교섭권, 콘서트사업권 등을 양도했다고 했다. “전속계약 조항 중 2,3,5,6,7호를 사실상 MMO에게 부여했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권리라기보다 소속사의 의무에 가깝다. 따라서 저희는 전부 양도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라는 것은 일정한 자본을 대고 수익을 받는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게 부여했다. 부여는 사전에도 권리나 자격을 준다는 뜻”이라고 했다. 워렌버핏이 월트디즈니에 투자하면 대가로 배당을 받지만, 워렌버핏에게 각종 독점적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LM과 강다니엘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21일 LM 측에서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해진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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