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밴쯔는 2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밴쯔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밴쯔는 이 부분에 대해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위반’이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문제의 광고들은 삭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철저히 심의 완료된 광고만 사용 중이라고 했다.
또 밴쯔는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은 밴쯔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이었다. 밴쯔는 이를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재판부가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공판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공판은 다른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비슷한 사안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밴쯔는 26일 오전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약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다. 그의 주요 콘텐츠는 먹방이며, JTBC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이하 밴쯔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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