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출신 이경하 강제추행 혐의 인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그룹 일급비밀 멤버였던 가수 이경하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A양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이경하를 용서하지 않은 점, 이경하가 A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이경하가 만 16세였던 것과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서울 모처에서 A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양이 도망가자 따라가서 해당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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