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에 2000만원 공동 배상 판결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장소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에 배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장소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에 2000만원을 공동 배상하게 됐다. 사진=옥영화기자
이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 가해 장소로 지목됐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바 있다.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몇달간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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