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장소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에 배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장소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에 2000만원을 공동 배상하게 됐다. 사진=옥영화기자 이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 가해 장소로 지목됐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바 있다.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몇달간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트와이스 나연 어머니 “이제는 대접받을 차례”
▶ 송하윤 학폭 의혹 제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 김유정, 파격적인 의상 입어 시선 쏠리는 볼륨감
▶ 에이프릴 윤채경, 과감한 글래머 비키니 자태
▶ 황인범, 유럽 축구팀 15위 포르투 입단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