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측 “MMO에 강다니엘 권리 양도 NO…막대한 명예훼손”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에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 측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LM(채무자)의 법률대리인은 “MMO엔터테인먼트에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24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밝혔다”라고 이야기했다



LM 측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어 “LM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명예훼손을 입었다.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무단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처분의 인용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지를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세세하게 소명한 바와 같이 공동사업 계약을 양도계약으로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계약서상 양도, 부여, 위임으로 보이는 사항이 많다. 그러나 3조 5항 단서 규정을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대외적으로는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명분만 제공한 것이다. 사실상 MMO는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합의를 거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LM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강다니엘의 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채무자와 신뢰 관계가 파탄됐으므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했다.

끝으로 LM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신청이 인가될 경우 LM이 입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계약 해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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