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신뢰 파탄” VS LM “가처분 기각되면 커넥트 지원”(종합)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LM 측과 강다니엘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LM 측이 앞서 5일 법무법인 위를 추가로 선임하며 재판부에 요청한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져 이날 열리게 됐다.



LM 측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강다니엘 측은 3월 21일 소속사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4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열렸으며, 당시 강다니엘 측은 LM과 전 소속사인 MMO엔터테인먼트와의 공동사업계약은 투자가 아닌 권리양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LM 측은 강다니엘이 충분히 사전이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6월 24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봐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을 안다”라며 심문을 진행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LM(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이 종전 주장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LM의 법률대리인은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계약서상 양도, 부여, 위임으로 보이는 사항이 많다. 그러나 3조 5항 단서 규정을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대외적으로는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명분만 제공한 것이다.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합의를 거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채권자(강다니엘)을 존중하고 1인 기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함께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채무자와 신뢰관계가 파탄됐기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채무자 측에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LM의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가 막대하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가처분 신청이 인가될 경우 LM이 입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계약 해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채무자가 LM과 계약을 유지할 경우 상실하게 되는 이익도 크다. 어느 한쪽만 손해를 입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끝으로 “계약서상 전속계약 권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해도 위반이다. 우리는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2주 뒤인 오는 7월 10일 심문을 종결한다.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솔로 데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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