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1심 선고…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심리로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이며 2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SNS 인플루언서인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 1.5g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총 여섯 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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