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소속사가 고발 건에 대해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이열음의 고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 생존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배우 이열음 측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고발 관련해서는 전달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옥영화 기자
이날 멤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로 향했고, 대왕조개를 발견한 이열음이 사냥에 성공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5일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는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