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대왕조개 채취 논란을 빚은 ‘정글의 법칙’이 태국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10일 일간 방콕포스트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가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추가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가 고발장에는 앞서 ‘정글의 법칙’ 측이 국립공원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됐다.
특히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측이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있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글의 법칙’ 측은 관광 활동만 포함해 두 번째 촬영허가를 요청했고, 국립공원은 이를 승인했다. 국립공원 책임자는 국립공원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한 ‘정글의 법칙’이 미리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이열음이 태국 남부 꺼묵섬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 조개를 채취한 장면으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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