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배우 왕석현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A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왕석현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석현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왕석현은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음에도 A사가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왕석현이 지난 2008년경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왕석현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했다.
이후 ‘신과의 약속’ ‘그대 없인 못살아’ ‘아가씨를 부탁해’ 등에 출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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