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소유 건물 입주’ 불법 유흥업소, 기습 폐업→증거인멸 우려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그룹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불법 유흥업소들이 기습적으로 폐업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빅뱅 대성 건물의 불법 영업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있던 유흥업소들이 기습적으로 문을 닫고 다음 주 폐업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유흥업소 관계자는 “3개 층은 문을 닫는다. 아예 세무조사 받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겁이 나서 폐업을 두 군데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측은 “폐업을 해버리면 단속 권한이 없다. 저희 행정청에서는 폐업을 말릴 수도 없고, 그 후에도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대성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의 기습 폐업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뉴스A 캡처
앞서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불법 영업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반박한 상태며, 여기에 탈세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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