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가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스타뉴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업가 지 모 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 씨는 지난해 6월 강성훈의 팬클럽 ‘후니월드’와 같은해 9월 8일과 9일 두 차례 대만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성훈의 팬미팅을 주선한 인물이다. 하지만 행사는 강성훈 측의 사정으로 취소됐다.
지 씨는 팬미팅이 무산되자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강성훈은 비방하는 글을 4차례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 씨가 강성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강성훈과 법정 다툼 중인 지 씨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강성훈의 비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 씨는 강성훈의 팬미팅을 주도한 외국인 황 모 씨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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