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대법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군복무 면제(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로, 형사소송법 상 7일 내 상고장을 미제출시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 재판 당시 군 복무 의지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며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이로써 손승원은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손승원 측은 줄곧 현역 입대 의지, 공황장애 치료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손승원 역시 10회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적발된 음주음전 전력만 4번째인 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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